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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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대출광고에서 최저금리 뿐만 아니라 최고·평균금리도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여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등급에 따른 회사별 평균금리, 신용카드 최저·최고 금리를 공시하고 있었지만 광고에는 최고·평균금리를 안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소비자들은 각 대출상품의 정확한 비교가 어려웠다.

    지면광고 시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문구는 최대 글자크기의 1/3 이상, 방송광고는 1/5 이상 노출해야 한다는 규정도 생긴다.

    대출상품 명칭도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국문으로 풀어서 표기된다.

    현금서비스는 단기카드대출, 카드론은 장기카드대출, 리볼빙은 일부결제금액 이월로 표기될 예정이다. 다만 소비자들의 혼돈을 막기 위해 당분간은 기존명칭을 같이 쓰는 것을 허용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말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하고  규제 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4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