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일·연체금 등 구체적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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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면 거절사유를 상세히 알 수 있다.
    ▲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면 거절사유를 상세히 알 수 있다.

     

    올 상반기 내에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면 이유를 자세히 알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거부 사유 등을 서면이나 말로 선택해 충분히 고지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대출을 거부 당하는 경우 거절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고객에게 고지토록 하는 법상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하지만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고지토록 돼 있는데다 대출이용 고객들도 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은행 창구에서 형식적인 구두설명에 그치는 실정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2일 '서민금융 유관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사들이 대출이 거절된 고객에게 사유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고지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출 거절 고지 내용에 연체일, 연체금, 연체발생 금융사 등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이 대출 거절 사유별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고 신용 점수 개선 필요사항을 제시해주는 대고객 컨설팅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영업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에 대한 대고객 인지도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내규,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 상반기중 시행을 유도하겠다"며 "은행연합회 등 업계와 함께 대출신청서 서식, 거절사유 고지 관련 표준서식 등 개정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