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KB금융·국민은행 일괄 제재…"금융권 기강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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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건호 국민은행장(왼쪽)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뉴데일리
    ▲ 이건호 국민은행장(왼쪽)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뉴데일리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이달 말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은행 관련 모든 금융사고를 심의,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한 최소 주의적 경고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 정보 유출, 도쿄지점 비리,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KB 내분 사태 등 모든 금융사고에 대한 일괄 제재를 통해 금융권 기강을 세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민카드 정보 유출과 도쿄지점 부당 대출건과 관련해 임 회장과 이 행장이 각각 책임 소지가 있어 징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은행 전산기 교체 관련 특검 제재도 이달 말에 함께 하기로 결정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조만간 본인들에게 사전 통지가 갈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자는 "제재 결과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카드 정보 유출과 도쿄지점 부당 대출 뿐만 아니라 전산교체 특검까지 모두 묶어 국민은행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달 말 일괄 제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임 회장은 1억여건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징계가 예상된다. 국민카드에서 무려 5000여만건의 정보가 빠져나가면서 분사 당시 넘어간 1000여만건의 국민은행 정보가 유출 됐다.


    2013년 6월 당시 그는 KB금융지주 사장으로 고객 정보관리인이었고 국민카드 분사 추진도 총괄했다.


    지난 2월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카드 사태와 관련해 지주사의 고객정보관리인도 법에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건호 행장은 국민은행 도교지점 부실대출 사건으로 제재가 예상된다. 당시 그는 리스크 담당 부행장을 역임, 직접 책임자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은행 도교지점 문제의 책임에서 이건호 당시 부행장이 자유롭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KB금융과 국민은행 측은 임 회장과 이 행장이 사고 당시 해당 직책에 있던 것은 맞지만 법적 책임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임 회장과 이 행장은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를 두고 벌어진 내분 사태에 대한 책임도 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말부터 이에 대한 특별검사에 돌입, 지난 5일 특검을 마쳤다. 검사 과정에서 리베이트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뇌부의 내부 통제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포착된 것으로 전했다.


    금융당국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통제의 적합성 문제를 따져 제재할 방침이다. 따라서 파문 당사자인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제재를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