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주유소 및 알뜰주유소 정상영업 불구 자영폴사인 때문에 오해 받을 수도산업부 "에너지법, 석대법, 민법, 공정거래법 등에 의거 엄중 처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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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3000여개 주유소가 오는 12일 정부의 '주간보고제' 추진에 반발해 동맹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유사들이 전전긍긍이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의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들은 이번 불법휴업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영업을 하지만, 운전자들의 불만이 자칫 폴사인 정유사로 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오는 7월 1일부로 시행을 앞둔 정부의 주유소 사업자의 석유제품 거래상황 기록부 보고주기 변경(월간→주간)에 반발해 12일 1차 동맹휴업을 진행한 뒤 2차 휴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간보고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으나 산업부는 주유소 동맹 휴업을 '불법 행위'라고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2일 실제로 주유소업계가 동맹휴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먼저 '에너지법'에 따라 주유소사업자는 에너지공급자로서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할 의무가 있다.

    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39조 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제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사업정지 1개월 또는 1500만원의 과징금부과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사업자단체는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위반시 5억원범위내 과징금 부과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주유소협회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12일 실제 동맹파업이 진행돼 소비자신고센터로 신고가 들어오면 동맹파업에 참여한 주유소협회와 주유소사업자들은  각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12일 전국 3029개의 주유소가 동맹파업을 진행할 시 국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10일 4대 정유사 임원들과 알뜰주유소협회 회장단을 소집해 정유사 직영 주유소 1200여개와 알뜰주유소 1065곳에 '정상영업' 안내문을 부착하고 연장 영업을 실시하기로 협의 했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정유사는 자영주유소에 대한 제품 공급권을 갖고 있는 관계일 뿐 경영은 전적으로 주유소에서 판단하는 부분이라 개입할 수 없다"면서 "파업에 참여한 주유소의 폴사인만 보고 운전자들이 정유사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정유4사 모두 산업부에 적극 협조키로 한 만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