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제공=폭스바겐코리아
    ▲ 사진제공=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의 중형세단 파사트가 전조등이 정상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리콜 명령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파사트 28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 한다고 12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1년 9월2일부터 2012년 12월4일까지 제작된 파사트 2.0 TDI 2189대와 2012년 6월21일부터 같은 해 12월4일까지 제작된 파사트 2.5 MPI 708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리콜은 전조등(하향등) 전구와 전구소켓 접점의 접촉 불량으로 전조등(하향등)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시행됐다"고 말했다.

    또 주행 중 후드(본넷)와 차체 사이 발생하는 진동으로 전조등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음도 지적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무상으로 전구 소켓 및 후드 조절 버퍼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소유자는 제작사에 수리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