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분쟁조정심의위원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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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12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사법연계서비스활성화와 투자자보호 등을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금융과 사법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목표다.

     

    거래소 관계자는 "손해액 감정서비스 홍보를 통해 변호사 소송 간 거래소 감정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며 "불공정거래 소송지원센터 업무 관련 상담업무는 전문 변호사와 연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거래소 측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분쟁조정심의위원으로 위촉, 분쟁업무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협력체계를 통해 금융분쟁의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 밖에도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