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등 재산상 피해 막는 주택 관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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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비가 내리는 장마철, 자칫 재산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주택 점검이 필요하다.


    기상청은 올 장마가 17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이달 말쯤 서울 등 중부지방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각 지자체도 풍수해 대비를 강화하고 나섰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집집마다 살펴볼 수는 없어, 개별적으로 거주 주택에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1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도산써브가 장마철 주택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침수를 막기 위해서는 평소 관리를 하지 않는 배수구 청소가 필수다. 흙이나 낙엽 등 퇴적물과 각종 쓰레기로 막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저지대나 반지하주택은 침수가 자주 발생하므로 미리 배수설비를 점검해야 한다.


    주택이 지하층이라면 하수구 역류 방지 장치 설치를 추천한다. 매년 하수구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데 역류 방지 장치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욕실, 싱크대, 변기 등으로 역류하는 하수와 오수를 차단해 준다. 많은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설치해 주고 있어 과거 침수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은 지자체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축대와 담장도 미리 보수해야 한다. 균열이나 지반침하 등 위험은 없는지 살펴보고 균열이 생긴 부분은 시멘트 등으로 보수 해야 한다. 지지대를 받쳐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노후 주택은 전기시설물에 빗물이 스며들어 누전화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지붕 등에서 빗물이 새는지 확인하고 낡은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전기시설물에 이상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맡겨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외벽에 균열이 생겨 빗물이 스며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발코니 내부에 곰팡이가 생기고 아래층 천정으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 발코니 외벽 누수 방지를 위해서는 실리콘과 방수액 등으로 방수 처리를 해야 한다. 외벽 방수 작업은 상당히 위험하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