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주 폐수처리장 3곳 나눠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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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가 정부가 발주한 하수·폐수처리장 공사 3곳에서 투찰가격과 낙찰자·들러리를 사전에 합의하는 등 입찰담합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코오롱워터앤에너지 26억원, 한솔이엠이 12억원 등 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두 업체는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4월 발주한 완주 폐수종말처리장 입찰에 참여하며 사전에 공사예정금액의 99~100% 범위에서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합의에 대한 보상으로 낙찰자가 탈락한 업체에 5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사업을 수주한 코오롱이 한솔에 5억원을 지급했다.
다른 2개의 사업은 이천시 장호원 및 가평군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과 파주시 공공하수·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각각 하나씩 낙찰받기로 합의한 뒤 들러리업체가 낙찰업체로부터 소개받은 설계용역업체를 통해 저급한 설계를 제출하는 형식의 담합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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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업체가 들러리 업체의 투찰 가격도 지정했다. 낙찰률은 공사 예정금액 대비 99%를 넘는 수준이었다.
2개사의 '형님 먼저 아우 먼저'식의 끈끈한 담합 관계는 3년간이나 이어져 왔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제재조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