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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의 걸림돌이 됐던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의무가 개선된다.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 의무도 일부 완화돼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의 부담도 덜어졌다. 또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도 일부 허용된다.
공정위는 19일 공정거래법 일부 규정이 도입 당시와 달라진 환경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공정거래·소비자·기업거래 등 법령 전반에 걸쳐 15개의 과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공정거래법이 도입·시행된 지 33년이 지났다"며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규정은 도입 당시의 시장 상황과 다른 환경에 직면해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이 적용되면 소규모 회사의 계열회사간 합병 등이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또 지배관계 형성 가능성이 낮은 3분의1 미만의 임원 겸임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고의무가 면제된 기업결합은 소규모회사의 계열사간 합병, 단순투자 또는 특정분야 투자 사업만 하는 회사의 주식취득·회사설립·임원겸임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규제를 개선할 경우 신고건수가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00년 이후 적용사례가 없었던 '시정권고' 제도는 폐지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 판단기준에서 공급비용 요건을 삭제할 방침이다.
공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고발 시기를 명확하게 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도 이번 개선과제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건처리 단계별로 피심인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해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법·고시·지침 개정을 완료하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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