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매니지먼트 ·유료방송시장 거래기준 등 18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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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빵집과 카페, 치킨집 등의 500~800m 이내 신규출점 제한이 풀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사항을 폐지하고 법위반 판단 기준을 법제화 하는 등 기존의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현실에 맞지 않는 구체적인 수치 기준 또는 해야 할 행위 등을 설정한 내용들은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모범거래기준 9개와 가이드라인 16개중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대폭 정비했다.

     

    공정위 김성하 경쟁정책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다른 법령과 고시 등에 주요 내용이 이미 반영돼 있는 모범거래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중 15개는 전면 폐지하고 일부 하도급 관련 가이드라인 3개는 부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빵집·카페(500m)나 치킨집(800m)의 출점 제한 거리 기준도 폐지된다. 대신 오는 8월 시행예정인 개정 가맹거래법상 부당한 영업지역침해 금지조항(제12조의4)에 따라 신규 출점 여부가 결정된다.

     

    빵집·카페 등 5개 분야의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과 더불어 관련 법규가 시행 예정인 연예매니지먼트 모범거래기준, 유료방송시장 모범거래기준, 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 가이드라인 등도 모두 없어진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은 올해 하반기 중 법제화된다.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은 할부거래법에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카페·블로그의 상업적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직접 주요 내용을 규정했다.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2월 제과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인근 중소 제과점에서 도보로 500m 이내에는 점포 이전과 신설을 자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