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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제재 대상 임직원만 200명을 넘어서고 징계가 예고된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만 10여명에 달해 금융권 전반이 초긴장하고 있다.
특히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는 제재심의위 당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이들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5개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한다. 금감원은 징계 대상자들에게 사전 통보를 한 후 이에 대한 의견 청취를 마쳤다. 26일에는 요청자에 한해 제재심의위에 참석시키고 추가적인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KB금융지주, 국민은행, 씨티은행 등 금감원으로부터 사전 징계를 받은 200여명은 지난 19일 소명서를 제출했고 금감원은 검사결과와 소명서를 토대로 사실 확인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
◇ 최대 이슈는 임영록, 이건호 그리고 KB
이번 제재심의위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상은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다. 금감원은 지난 9일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의위에서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 안건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징계대상이 200여명을 넘어설 수 있기에 26일 단 하루만에 모든 안건을 처리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가장 중대한 일부터 처리하겠다는 것.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 결정이 지연될 경우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론을 피할 수 없고,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외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의위에서 중징계가 확정되면 두 사람은 사퇴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임 회장과 이 행장은 26일 적극적인 소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징계 사유인 KB국민카드 분사 과정에서 은행 고객정보 관리가 허술했다는 내용에 대해 취임 이전에 분사가 이뤄져 직접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당 대출 관련 사안에 대해 리스크관리본부 부행장의 업무 영역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법규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경미한지, 위반 행위가 고의인지 과실인지' 오직 두가지 기준에 입각해 엄격히 심의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두 사람의 법규 위반 행위가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에 이르는 만큼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이번 제재심의위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과 지주 담당 직원 두명을 이례적으로 제재심의위에 참석시키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에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직접 참석하지 않는다.
KB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징계 수위도 주목된다. 임 회장과 이 행장 외에도 김재열 KB금융 최고정보책임자(CIO), 정병기 국민은행 감사, 박지우 부행장 등 관련 인사들의 징계수위도 관심 대상이다. 금감원은 엄중한 처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사상초유 대규모 징계…금융권 대규모 경영 공백 우려
사상 초유의 대규모 징계가 실제로 이뤄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의위에서 CEO부터 지점 직원까지 200여명을 징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여명에는 카드사 정보유출과 관련된 농협카드·롯데카드·국민카드와 지난해 말 정보가 유출된 한국씨티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포함됐다.도쿄지점 부당대출 및 국민주택채권 횡령, 1조원대 허위문서 발급 등에 연루된 국민은행 직원들도 70여명 포함됐다. 파이시티 사업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CJ그룹 비자금 사건과 연루된 우리은행 임직원들도 징계대상이다.
이처럼 징계 대상이 금융권 전반으로 방대한 만큼 금융권에서는 26일 하루만에 모든 안건을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KB금융 등 일부 금융사들은 소명 준비기간이 짧다는 점을 들어 제재심의를 늦춰줄 것을 공식요청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징계 수위가 줄어들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대규모 징계로 인한 경영공백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