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보 인수 "관련 규정 적용해 공정히 처리"
  •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NewDaily DB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NewDaily DB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중징계를 통보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 대해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 원장은 최 원장은 17일 인천 소재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안지사에서 개최된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9일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각각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 의혹,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해 중징계를 통보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지주와 은행 양측 모두를 제재하는 것은 무책임한 양비론이며 감사 등 내부통제 기능이 정상 작동했기 때문에 징계논리가 약하지 않냐는 논리가 나왔다.

    최 원장은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징계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금융질서가 확립되고 금융윤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 회장과 이 행장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제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재 조치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밝혀지게 될 것"라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오는 26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징계가 예정된 KB금융지주가 LIG손해보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공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금융사는 3년간 보험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KB금융은 LIG손보를 인수할 수 없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 편입승인시 관련 금융법령상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 KB금융의 LIG손보를 법적으로 제재할 논리가 없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기관경고의 의미가 없다는 논란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