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 다음 2000억원, 카카오 1000억원 넘어서면 합병 취소

  • 코스닥시장본부가 다음[035720]과 카카오의 우회상장 적격성을 심사한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본부는 익일(26일) 상장위원회를 열고 다음·카카오의 우회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승인될 경우 다음·카카오는 최대 45거래일간 외형요건, 경영투명성 등 상장요건을 심사받아야 한다.

     

    이번 합병에 관한 주주들의 의견도 수렴된다.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은 8월 12일부터 26일까지 의사를 표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카카오는 반대 주주들의 주식을 사들여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 지불금액이 다음 2000억원, 카카오 1000억원을 넘어설 경우 다음·카카오는 합병을 취소할 계획이다. 이에 대비해 카카오는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기도 했다.

     

    다음·카카오의 이번 합병안은 8월27일 주주총회를 통해 승인받는다. 합병 및 합병신주 상장은 10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