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다했지만 전문해커에게 당한 일"
"격상된 보안체계 목표로 종합대책 세울 것"
  • KT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홈페이지 해킹으로 1170만건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데에는 KT가 기술·관리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하며 과태료 7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 재발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KT는 자료를 내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안수준을 준수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전문해커에 의해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대해 방통위가 법률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앞서 KT 전인성 CR 부문장은 이날 열린 방통위 회의에 참석해 이번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이 KT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문장은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은 해커와 기업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전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해킹은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대응이 불가능했다"며 "고도화되는 수법 상황아래서 기준을 이행하지 않아 받게되는 처벌은 글로벌 경쟁환경에 맞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KT는 방통위 심결 여부에 관계없이 해킹기술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맞춰 한 단계 격상된 보안체계를 목표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