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 포함한 총액운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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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여행사가 항공운임과 요금을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총액'으로 표시하도록 항공법이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이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의 가격을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적항공사, 외국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사는 항공권을 팔 때 실제로 내야 하는 총 금액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광고 또는 안내해야 한다. 또 해당 항공권이 편도인지 왕복 여부와 유류할증료가 변동 가능함을 명시해야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인력, 보험 등 등록기준도 마련됐다.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은 조종교육·체험·경관조망 목적의 비행을 위해 사람을 태워주는 서비스와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대여 서비스, 정비·수리 등의 서비스로 세분화됐다.
이밖에 국토부는 이착륙장 설치 허가 절차 및 설치기준 등을 마련했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항공기대여업 등 영리목적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