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위원회가 10일 발표한 금융 규제개혁에서 여신전문금융업의 부대업무도 네거티브(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여기에 카드업만 빠져있다.
카드업계는 숙원사업이던 부대업무의 네거티브 전환 방안은 규제개혁 방안에서 빠져 아쉽다는 분위기다.
현재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 업무 등 몇가지 한정된 부대업무만 가능하다.
카드업계는 이를 일부 금지한 업무 외에는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달라고 적극 요구했으나 금융위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연초 터진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금융규제 개혁을 통해 카드사들의 부대업무를 네거티브로 전환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금융업권 중 카드업만 제외돼 아쉽다"고 말했다.
이번 금융 규제개혁에서 카드업의 부대업무 네거티브 전환 방안은 빠졌으나 신용카드 발급기준, 포인트 최소 적립요건 등을 개선했다.
먼저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완화했다. 소득이 없는 전업 주부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가처분소득 기준 월 50만원 미달자 등은 카드 발급이 제한되는데 전업 주부는 오랜 기간 소득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발급 자체가 어렵다.
당국은 이를 개정해 전업주부는 물론, 비슷한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창업 1년미만 자영업자, 국내 취업초기 외국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신용카드 포인트 최소 적립요건을 폐지해 단 1포인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적립된 포인트를 가맹점에서 사용하려면 5000포인트 이상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포인트 적립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포인트 사용에 제약요인이 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A카드사의 경우 전체 회원 중 적립금액 5000포인트 이하 회원 비중이 41%, B카드사는 58%에 달했다. 신한카드는 앞서 지난 6월부터 기준을 폐지해 1포인트만 쌓아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