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1기관 차례로 시행


  • 시간제 보육반 시범사업이 오는 28일부터 전국 14개 시도, 61개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등 71개 기관에서 차례로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13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이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 하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내는 서비스다.

    이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같이 단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는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경우에도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시간당 4천원이다. 단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가구라면 정부의 추가지원을 받아 월 80시간 내에서 시간당 1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업주부와 같은 경우에도 병원이용 등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비,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이용가능한 바우처가 지급된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최대 120개까지 확대해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전국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