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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논란이 된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과장 사태와 관련해 끝내 의견 조율에 실패함으로써 소비자 및 자동차업계에 큰 혼선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26일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검증한 결과 양 차량의 표시연비가 과장됐다며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 결과 제작사 신고치에 비해 싼타페의 복합연비(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합산)는 8.3% 낮았으며 코란도스포츠는 10.7% 미달했다. 허용오차범위인 5%를 훌쩍 넘은 수치다.
산업부의 경우 재검증 결과 양 차량 연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개 차종의 연비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제작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 전했다.
연비 검증을 중재한 기획재정부는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 모두 복합연비를 기준으로 하면 적합이지만, 개별연비를 기준으로 삼으면 도심연비가 오차범위를 초과해 부적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산업부의 연비 기준을 단일화해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허용오차범위(5%)를 넘지 않도록 검증을 강화하기로 한 공동고시안을 내놨다. 국토부와 산업부, 환경부의 중복 연비규제를 없애달라는 자동차 업계 요구로 연비 사후조사와 온실가스 사후조사는 국토부로 일원화된다. 부적합에 대한 행정제재 역시 국토부만 맡는다.
따라서 향후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주행저항시험이 이뤄져 검증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비 과장에 대해 최대 10억원(매출의 1000분의 1)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현대차와 쌍용차는 각각 10억원과 2억여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동차업계는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대차는 정부 조사결과에 대해 "이번 정부부처의 상이한 결론 발표에 대해 매우 혼란스럽고 유감스럽다"며 비판적인 공식적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