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 업체 2곳과 수입차 업체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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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연비 부적합 판정과 관련해 싼타페 등 해당 차량 소유자 2000여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예율은 7일 현대차와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 2곳과 수입차 업체 4곳에 대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예율은 이날 오전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 구입자 2000여 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연비 부당광고 집단소송'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10년간 추가로 내야 할 기름값에 위자료를 더해 현대차에는 '싼타페 DM R2.0 2WD' 운전자에게 1인당 약 150만 원씩, 쌍용차에는 '코란도 스포츠 CX7 4WD' 운전자에게 약 250만 원씩 배상을 요구 했다.
BMW코리아의 '미니쿠퍼D 컨트리맨', 크라이슬러코리아의 '지프 그랜드체로키 2013', 아우디코리아의 'A4 2.0 TDI', 폭스바겐코리아의 '티구안 2.0 TDI' 등 4개 차종의 수입차 업체에 대해서는 1인당 약 65만∼300만 원씩 해당 업체에 청구할 예정이다.
예율 측은 "접수자의 80%가 싼타페, 15%가 코란도 스포츠 운전자이며 수입차 중에는 티구안 운전자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