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열고 퇴직금, 학자금, 의료비, 격려금 등 규정 개정
  • 한국석유공사(사장 서문규)는 지난 18일 노사 간 단체교섭을 통해 퇴직금을 포함한 방만경영 개선과제 12개에 대한 정상화 이행에 합의하고, 24일 이사회를 열어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대형공기업 최초로 정상화 완전이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사의 방만경영 개선과제는 △퇴직금 가산지급 제도 폐지 △퇴직금 산정 시 경영평가 성과급 반영 제외 △고교 학자금 공무원 기준 운영 및 중학교 학자금 지원 폐지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 △부모의료비 지원제도 선택적 복지로 통합·운영 △장기근속 기념품 지원 폐지 △퇴직기념품 지급 개선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등 각종 기념일 기념품 지급 개선 △휴가제도 국가공무원 수준 운영 △인사규정 상 유가족 특별채용 가능 조항 삭제 △단체상해보험 선택적 복지포인트로 운영 △보훈자녀 격려금 지급 폐지 등 12개다. 

    공사의 이번 정상화 이행은 당초 정상화 이행계획 상의 완료시한인 9월 말보다 두 달 앞당겨 완료한 사항으로 공사와 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병수)은 노사협력 공동선언문을 통해 정상화 이행을 계기로 대규모 투자에 따른 부채증가 등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위해 자구노력과 자율적 경영쇄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공사는 정상화 이행을 위해 지난 해 12월 경영쇄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주 단위 실적 점검회의를 통해 자발적인 부채 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 2월말 정상화 이행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본·지사 순회설명회, 노사협의회, 노사공동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방만경영 개선에 대한 직원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일 2회 이상의 노사협의 및 노사갈등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공사는 정상화 이행을 계기로 국가 전략에너지인 석유자원 확보라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고, 글로벌 국영석유사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