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olleh, olleh.com 도메인 사칭 악성앱 설치 적발
고객 피해 유발, 영업 방해,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 심각
  • KT가 자사 브랜드 '올레(olleh)'를 사칭한 스미싱 유포자를 대상으로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30일 KT는 'olleh' 표장과 olleh.com' 도메인을 이용한 스미싱  문자에 주의할 것에 대해 당부하며 이를 악용한 악성코드 유포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 ▲ KT홈페이지 주소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KT
    ▲ KT홈페이지 주소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KT

KT가 '올레' 등 자사 브랜드 사칭을 적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KT', 'olleh', 'olleh.com' 등 도메인 사칭 악성앱 설치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행위의 경우 고객 피해는 물론,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따른 영업방해로 이어지는 만큼,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0일 KT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6월 KT 홈페이지 주소(olleh.com)와 드롭박스(www.dropbox.com)의 특정 인터넷주소와 문자가 결합한 형태의 스미싱 문자가 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KISA는 지난 5월 26일 최초 탐지 이후 6월 12일까지 1631종의 유사한 문자가 총 47만5009건 탐지됐다고 전했다. 탐지된 문자 중 47만3350건(99.7%)은 이용자가 문자를 수신하기 전 이동통신사에서 스팸으로 차단됐다.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뱅킹앱 업데이트를 가장해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다운로드 되고 설치된 악성앱은 기기정보 및 사용자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등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KT는 자사 브랜드를 사칭한 악성코드 유포로 ▲고객 혼돈으로 인한 피해 유발 ▲KT의 영업 방해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 'olleh' 표장과 olleh.com' 도메인에 대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스미싱 유포자를 지난 29일 고소했다.
 
현재 유사 스미싱 문자 대부분을 차단됐으며, 중대한 고객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KT 마케팅부문 온라인운영담당 김민 상무는 "olleh가 일반 고객들과 관련 사업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무단 사용해 고객 혼돈을 야기하고 자사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위법 행위의 철저한 조사로 피고소인을 엄중히 처벌해 브랜드 사칭 스미싱 고객 피해 방지를 위한 좋은 판례로 남길 바란다"고 밝혔다.
 
'olleh'는 2009년 이석채 전 회장이 내놓은 것으로 각종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된 브랜드다. 지식경제부 주관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수상했으며 올해 세계3대 브랜드 가치 평가기관인 '브랜드 파이낸스 글로벌' 평가에서 국내 통신사 브랜드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