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발행은 '개인 간 거래'...매장 폐업 시 무용지물발행처 본사 측인지 개별 매장인지 꼼꼼히 살펴야
  • 최근 아웃도어 대리점에서 상품권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며 관련 피해가 발생,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리점에서 독자적으로 발행한 상품권은 '개인 간의 거래'로 규정돼, 만약 대리점이 폐업하면 별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6일 한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밀레 대리점에서 단체로 구입한 40만 원짜리 아웃도어 상품권을 지인으로부터 받은 최 씨는 해당 매장으로부터 "지금은 재고 부족으로 2월 중순 봄 신상이 들어온다"는 말에 다음 방문을 약속하고 돌아갔다.

    하지만 최 씨가 매장을 다시 찾아왔을 땐 매장이 폐업해 있었고, 당황한 최 씨는 밀레 본사에 문의해 점주의 연락처를 알아냈지만 4개월째 환불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될 뿐이었다.

    당시 밀레 본사에선 "대리점에서 임의로 만든 불법상품권이라 본사에서 환불해줄 의무는 없다"는 답변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에서 발행하는 공식 상품권이 있고, 이처럼 개별 매장에서 독자적으로 현금성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금지된 사항이라는 것. 더욱이 대리점이 독자적으로 발행한 상품권 '개인 간의 거래'로 규정돼 피해 시 구제받을 길은 더욱 막막해진다.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현재 밀레 측은 "지난달 본사에서 공식 발행한 40만원 상품권으로 대체 환불해줬다"며 "현재 환불이 완료돼 종료된 사건"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선 이번 사례에 최 씨를 포함해 봉변을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밀레 측은 "처음 발생한 일로 피해 사례는 1 뿐이었고, 현재 1명에게만 보상을 완료했다"고 답변했다. 

    업계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 상품권 구입 시 발행처가 본사 측인지 개별 매장인지를 꼼꼼히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