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실익, 브랜드 이미지 타격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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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와 쌍용차가 국토교통부의 연비 부적합 판정에 대해 소비자 보상이라는 대응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검증 결과를 놓고, 강하게 반발해온 현대차 등이 소비자 단체의 집단 손해배상 움직임과 국토부의 압박에 결국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쌍용차는 국토부와 산업부의 연비 시험 결과가 다르다는 데 반발해 행정소송까지 검토하다, 장기적 실익과 브랜드 이미지 타격 등을 우려해 소비자 보상쪽으로 전략 선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현대차와 쌍용차에 연비 과장 사실 공개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해당 소비자들도 집단 소송전을 선언하면서 배수진을 친 게 현대차 등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연말부터 산업부와 국토부가 각각 실시하던 사후 연비 검증이 국토부로 일원화되면서 업체로서 무조건 버티기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이미 한 업체의 신차 연비에 대해 국토부가 강한 견제에 나섰다는 얘기도 나온다.

    표면적으로 현대차의 경우 "보상을 하려고 해도 기준이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지만, 휴가까지 반납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국내외 이미지 개선 행보가 강화되면서 연비과장 문제에 해결에도 적극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앞서 지난달 싼타페 구매자 등을 포함한 1700여명이 현대차 쌍용차 수입차 등 6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연비부당광고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연료 소비율이 부적합한 차종은 리콜 대상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자동차 제작사의 리콜 면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동차 제작사들은 리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