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 점수제 도입...200억 이상이면 검찰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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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총수일가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줄 경우 회사 뿐만 아니라 오너일가까지 검찰에 고발된다.

     

    위반액 기준이 50억~200억원에 불과한데다 범위도 친족까지로 확대돼 상당수의 대기업군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개인은 고발을 각오해야 한다.

     

    개인 고발기준을 강화해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전보다 부쩍 강화된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밝혔다.


    강화된 내용 가운데는 총수일가 고발기준이 가장 눈에 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총수일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법위반 점수가 2.5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발된다.

     

    세부평가기준은 의도성을 판단하는 △위반행위 내용과 △위반액과 지분율을 가감하는 위반행위 정도로 구분돼 계량화 된다.

     

    명백한 의도를 갖고 금액이 200억원 이상일 경우 상한인 3점을 초과하게돼 고발 대상이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기업군 부당지원행위는 모두 9건이었으며 올해 신설된 사익편취제재 세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4건 정도가 고발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부당이익제공 세부펑가기준ⓒ자료=공정위
    ▲ 부당이익제공 세부펑가기준ⓒ자료=공정위


    매출액 5000억 이상의 대규모 유통업자들의 갑질도 고발대상이다.

     

    자신들에게만 납품할 것을 강요하거나 다른 회사 납품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일정 기준이 넘으면 어김없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거래를 끊거나 물량을 줄이는 등 보복행위를 하면 고발 대상 1순위가 된다.

     

    현장 진입을 막거나 폭언·폭행을 하는 등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돼 법인과 개인이 패키지 처벌을 받는다. 반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개인에 대해서는 고발이 면제된다.

     

    상습 위반행위인 담합에 가담하는 개인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별도의 개인고발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2011년부터 이달까지 공정위가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117건중 개인고발이 이뤄진 건수는 11%인 13건에 그쳤다.

     

    공정위 심판관리실 배영수 과장은 "총수일가와 담합 가담자, 조사방해자 등 개인에 대한 고발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며 "개인들이 져야할 부담이 큰 만큼 각종 부당행위들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