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382건-기소 12.8%...간첩죄 적용 등 처벌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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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최근 10년간 산업스파이로 인해 입은 직간접 피해액이 최대 600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60조원씩 피해를 입는 꼴로 2014년 GDP 1200조의 5%를 넘는 어머어마한 규모다.

     

    전경련 산업본부와 산업기밀보호센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유관단체들이 추정하는 수치다.

     

    기관마다 400조~600조까지의 편차가 있지만 산업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액 산정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점과 국가 경쟁력 타격 등 유무형의 피해까지 고려할 경우 그 규모는 짐작 조차 쉽지않다.


    산업스파이 적발건수도 급증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 40건(국내유출 31건, 해외유출 9건)에 불과했던 산업기술 유출사범 검거건수는 2011년 84건(국내 60건, 해외 24건)으로 늘었고, 2012년엔 140건(국내 113건, 해외 2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적발건수는 382건, 80%가 내부자 소행이다.

     

    산업기밀보호센터(NISC) 기술유출 통계에 따르면 2009~2013년간 국내에서 해외로 유출된 기술유출사건은 총 209건이었다.


    하지만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12.8%(2012년)에 불과하다.

     

    유죄가 입증되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기준이 까다로운데다 처벌 수위도 터무니없이 낮아서다.

     

    현행 관련법규는 영업비밀보호법이나 산업기술유출방지법 크게 2가지가 있다.

     

    이중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관련 범죄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해 비교적 엄한 편이지만 기술 유출에 대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

     

    그래서 검찰은 이 법규 대신 영업비밀보호법이나 형법상 절도죄를 적용해 기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양형기준이 턱없이 낮다.

     


  • 이런 가운데 최근 법원이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검찰도 적극적인 기소노력을 기울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4일 코스닥 상장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핵심 신기술을 빼내 창업한 30대 산업스파이가 이 사실을 부인한채 거짓말로 일관하자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는 18일 동종업계로 이직하면서 회사의 핵심기술을 빼돌린 이모씨에 대해 양형기준을 고려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외국기업에 기술을 빼돌린 산업스파이에도 간첩죄를 적용하자며 형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 법상 간첩죄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유출분야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에서 기술 유출 사건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방산·전략 물자 불법 수출, 기계 분야 등 경제·안보 분야로 확대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대량살상무기와 폭탄제조기밀까지 팔아넘기는 판이다.

     

    K회사의 대표가 2010년 미얀마 방위산업국과 760억대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최근까지 105㎜ 곡사포 등의 도면과 공정도까지 넘겨준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정원 NISC는 전기·전자·정보·통신·자동차·조선 등 8개 분야 55개의 국가 핵심기술을 지정해서 특별히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