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기준 97g/km, 연비 기준은 24.3km/ℓ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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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연비 기준이 강화된다. 

10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차기(2016년∼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마련하고 11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2012~2015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140g/km으로, 개편된 제도에서는 31% 강화된 97g/km으로 정해졌고 평균 연비는 현행 17km/ℓ에서 24.3km/ℓ으로 43% 강화됐다.

이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배출량 기준 제도를 시행하는 주요 자동차 생산국과 비교했을 때 평균 이상 수준으로 일본은 100g/km(2020년), 미국은 113g/km(2020년)보다는 엄격하고 유럽 91g/km(2021년)보다는 느슨하다.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나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준수해야하고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단 연간 4500대 이하를 판매하는 제작사일 경우에는 평균 연비·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8% 완화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온실가스·연비 관리 대상 차종도 확대키로 했다. 

현행 관리 대상 차종인 10인승 이하, 3.5t 미만 승용·승합차에서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3.5t 미만 화물차까지 관리 대상으로 추가된다. 이에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화물차의 기준은 온실가스 배출량 191g/km와 연비 14.1km/ℓ 에서 각각 166g/km, 15.6km/ℓ로 각각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사회·경제적 편익이 5년간(2016∼2020년) 총 59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2020년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 대비 1640만 톤으로 자동차 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1780만 톤)의 92%를 차지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5년간 8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