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조직적 거래 활개인터넷 청약제도 허점 노려
  • ▲ 최근 청약통장을 거래한다는 광고지가 신도시뿐 아니라 일반주택지에서도 쉽게 발견된다.ⓒ뉴데일리
    ▲ 최근 청약통장을 거래한다는 광고지가 신도시뿐 아니라 일반주택지에서도 쉽게 발견된다.ⓒ뉴데일리


    "정부에서도 묵인하는 분위기다. 적발 될 위험이 전혀 없으니 안심해도 좋다.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는 데 사주는 것도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청약통장 브로커 A씨)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자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세차익이나 분양권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할려는 투자자들이 그릇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9·1부동산 후속조치 일환으로 발표된 전매제한기간 단축이 이 같은 상황을 부채질하고 있다. 또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일반 서민들이 신규아파트를 분양받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청약통장 소유자들이 웃돈을 받고 거래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불법광고는 신도시, 신규분양 사업지뿐 아니라 일반 주택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실제 8년간 매달 10만원씩 예금한 통장(원금 약 1천만원)을 팔겠다고 문의하자 브로커 A씨는 통장 명의자 나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확인했다. 이 후 그는 "원금에 1200만원 더해 거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브로커는 불법을 인정하면서도 적발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차상 통장 명의자가 분양을 받는 것일 뿐"이라며 "정부에서도 불법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거래를 부추겼다.

    거래는 속전속결로 진행되며 장소도 전국구로 이뤄지고 있었다.

    A씨는 "집 근처 동사무소에서 만나 필요한 몇가지 서류만 전해달라"며 "거래는 현금이든 계좌이체든 원하는 방식을 택하라"고 말했다. 

    청약통장 구매도 가능했다. 또 다른 브로커 B씨에게 통장 구매를 문의하자 "만점(청약가점제)에 가까운 통장은 구하기 힘들다"며 "조건에 따라 거래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원하는 예금액과 점수를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청약가점제 때문이다. 당첨 가능성을 높히기 위해선 △15년 이상 무주택자 △부양가족 6명 △가입기간 15년 이상 이라는 조건이 필요해서다.

    게다가 이 같은 행위는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브로커 A씨는 "나는 다리 역할만 할 뿐 재력가 스폰서가 따로 있다"며 "그들이 실제 통장을 구매하고 분양을 받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청약통장 거래는 엄연한 불법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것은 물론 광고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또 10년 이하 범위 내에서 청약자격이 제한되고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된다.

    적발도 쉽지 않다. 최근 청약은 인터넷을 통해 간단한 실명확인 절차로 진행된다. 따라서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불법거래가 수그러들지 않은 이유도 이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첨 이후 발생될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잠실 K 공인중개사 대표는 "실제 당첨 이후 자금문제, 청약제한 불이익 등 통장 명의자도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엄연한 불법이므로 근절되야 할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