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한도 지역별 1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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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은 정부의 9.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한도를 지역별로 1억원 상향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세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기타 지역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대주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보증상품 가입요건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의 보호를 위해 2013년 9월 도입된 상품이다.

     

    올 1월 저금리 주택자금대출상품과 결합한 전세금안심대출을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다.

     

    김선규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세입자에게 보증가입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증 운영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대한주택보증 전 지사 및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