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기준 전체 사업장의 98%까지 확대… 사업장 불편 해소될 전망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보험료 카드수납과 관련,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1천만 원까지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예외적으로 지역가입자와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는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왔다. 법령 개정으로 신용카드 납부 가능사업장이 건강보험 기준 전체 사업장의 약 98%(121만개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사업장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 ▲ !두번 클릭시 본문에 적용됩니다.
    ▲ !두번 클릭시 본문에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납부는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각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만일 보험료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1천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으로 내면된다.

     

    다만,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현행 공단에서 시행 중인 신용카드 수납제도를 유지한다.(현행 기준: 지역가입자와 근로자 5인 미만,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 사업장의 체납보험료)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들은 보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 왔다. 또 일시적 자금 운영에 애로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직장가입자 중 약 3만 4천명에 해당하는 소득월액보험료(직장가입자 중 보수를 제외한 소득 7200만원 초과자를 대상으로 별도 보험료를 부과) 납부자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어 규제개혁이 요구됐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이미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는 국세 등과 같이 사회보험료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확대하여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다.

     

    신용카드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법령개정에 따라 국세와 마찬가지로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하고, 납부 후에는 결제취소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수수료 2천원을 포함한 20만 2천원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건보공단 관계자는“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입자들의 납부편의와 중소․영세사업장 등의 일시적인 자금운용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두번 클릭시 본문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