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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의 계열회사 채무보증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보증 총액은 7603억원으로 1년전 1조1000억원에 비해 28.3% 2997억원이 감소했다.
지난 98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금액이 1조원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행 첫 해인 98년 63.5조에 달했던 빚 보증은 2006년 2.2조로 떨어진 이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금융‧보험사 제외)의 금융기관의 차입에 채무보증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가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 2년 이내에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한다.
63개 대기업 가운데 계열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곳은 13개 그룹이었다.
이중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6개 집단 1528억원,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8개 집단 6075억원으로 나타났다.
제한대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정기간 해소가 유예되는 것을 말하며 제한제외대상은 산업합리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으로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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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계열사 빚 보증을 하고 있는 곳은 한진그룹으로 447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한진의 채무보증은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발생한 제한제외대상으로 2011년 7870억원 이후 2012년 6737억원, 2013년 5603억원 등으로 계속 줄고 있으며 시한은 2017년까지다.
1년새 가장 많은 보증을 해소한 곳은 한라 1313억원, 이랜드 1125억원 등으로 여신을 상환했거나 신용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새롭게 보증이 늘어난 곳은 삼천리 297억원과 현대백화점 39억원 등에 그쳤다.
공정위는 채무보증 감소는 기업들이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자제하려는 경영관행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기업들의 편중여신에 따른 동반 부실화 위험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6일 대한전선그룹의 대한시스템즈가 계열사에 신규로 280억 한도의 채무보증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4억7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전선은 자회사 매각 등으로 자산이 5조원 미만으로 감소하면서 지난해 4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지만 보증행위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로 당시는 보증금지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