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대표 발의주택공영개발지구도 폐지 추진

  • 주택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거래신고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판교신도시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주택공영개발지구의 폐지도 추진된다.

    이노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2004년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수요 억제 및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 정착을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을 위한 목적이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0㎡ 초과 아파트 구입 시 계약내용과 실거래가격을 15일 안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거의 사라짐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도 2012년 5월 기준 완전 해제됐다.

    이노근 의원은 "최근 시장침체가 우려될 정도로 상황이 달라졌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있어 불필요한 제도"라며 주택거래신고제도 폐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주택공영개발지구지정 제도도 폐질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영개발지구는 시장과열기에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에서 주택건설·공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2006년 3월 이후 공공택지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있고, 투기과열지구가 완전 지정 해제되는 등 시장여건이 달라졌다. 실제 주택공영개발지구는 2006년 3월 성남판교 택지개발지구내 일부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추가 지정된 곳이 없다.

    이 의원은 "최근 시장 상황이 변화돼 민간주택업자가 공공택지에서 과도한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