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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부품난(難)으로 수리가 힘들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0년 1월~2014년9월) 자동차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하는데 따른 민원이 1만2632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산차는 1만949건으로 현대차 6341건, 기아차 2761건, 쌍용차 876건, 한국지엠 862건 등의 순이었다. 수입차의 경우 1683건으로 BMW 460건, 크라이슬러 258건, 포드 198건, 벤츠 174건 등이었다.

    이에따라 현행 '자동차 부품 보유 기간 8년'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 부품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급을 통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동차부품 조달 지연관련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피해구제를 신청해 배상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건뿐이었다.

    김영주 의원은 “자동차 부품 보유 기간이 권고로만 돼 있는데 이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이뤄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