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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이 1년 5개월간 복역하면서 1800여회의 면회를 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태원, 최재원의 변호인 접견 및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 횟수' 자료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해 2월 4일 구속된 후 올해 7월4일까지 516일 동안 총 1778회 면회를 했다.
이는 특별면회와 변호인 면회를 합친 숫자로 하루 평균 3.44회에 달한다. 특히 '특별면회'를 171회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면회는 일반면회 시간의 두배인 30분 가량이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돼있지 않는 등 여러 혜택이 있다.
서기호 의원은 "법무부의 '수용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주 2회, 기결수용자는 주 1회까지만 특별면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며 "최 회장은 특별면회가 최대 128회까지 가능했지만 43회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변호인 면회를 1607회 했다. 일반인의 면회는 하루 한번까지만 가능하지만 변호인 면회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
형인 최태원 회장과 함께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SK그룹 최재원 부회장도 구속된 지난해 9월 30일부터 지난 7월 4일까지 278일간 총 935회의 면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회장의 하루 평균 면회 횟수는 3.36회이며 특별면회도 최대치보다 9차례 많은 71회에 달했다. 변호인 면회는 864회였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6월 '교정시설 운영 및 수용관리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특별면회가 허가 사유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없고 신청접수 및 처리절차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기호 의원은 "법무부가 일반인은 한 번도 하기 힘든 특별면회를 재벌들에게는 업무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과다 허가해 줬다"며 "이는 법무부가 재벌들에게 '황제 면회' 특혜를 준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