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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성급 호텔 수준의 웨딩문화를 선도한다는 '벨라지움 웨딩홀?.'
예비 신랑·신부들이 결혼하고 싶은 곳으로 손에 꼽는 장소 이기도 하다.
젊은 남녀들이 평생가약을 맺는 명소.
이런 '명품 웨딩홀?'이 영업정지를 당한다면,
짧게는 1달... 길게는 1년... 미리 결혼 예약을 한 예비 신혼부부들의 피해는 상상이상 일 것이다.
스타들이 잇따라 백년가약을 맺어 유명해진 벨라지엄 웨딩홀이 잇따른 악재로 휘청이고 있다.
올해 1월 영업정지 시한폭탄을 맞고도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벌고,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받은후 예식장으로 무단 용도변경까지 잇단 구설수로 몸살을 앓고있는 내막을 심층취재 했다.
지난해 11월 벨라지움 웨딩홀(舊 컨벤션디아망)은 위생법과 건축법, 총 두 건의 위반사항으로 강남구청에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벨라지움은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부과금처분을 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되는 영업정지처분은 지난해 12월 내려졌다. 벨라지움은 올해 1월부터 15일 간의 영업정지이행기간을 통보받고 이에 불복해 강남구청과 행정소송 중에 있다.
1심에서는 벨라지움이 승소했지만 강남 구청이 항소를 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무단증축에 대한 문제는 범칙금만 부과하면 되지만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강남 구청이 승소를 하게 된다면 언제라도 벨라지움은 영업을 그만둬야하기에 속사정 모르는 신혼부부들의 예식 절차에 비상등이 켜질 위험성이 대두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일반음식점 허가 받은 건물 무단용도 변경 혐의 등, 각종 문제 안은 벨라지움강남구 열린구청장실 홈페이지의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지난 5월 한 민원이 제기됐다. 강남구 역삼로에 위치한 컨벤션 벨라지움(구:컨벤션 디아망)예식장 영업에 불법사항이 있다는 것.
지난 2013년 11월 민원을 제기했으나 강남구청이 답변을 하지 않아 재차 글을 게재했다는 민원인은 벨라지움이 일반음식점을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로 불법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무단증축을 하는 등 위생법과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을 물었다.
무단증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4층(옥상)에 무단 증축한 사무실 2곳과 건물 내부에 불법으로 무단 증축된 복층구조의 시설물 및 주차장의 불법 증축에 대한 사안 등을 문제로 들었다.
특히 그는 “2층은 기타전시장으로 등재되어있는데 주방시설을 갖추고 음식물조리와 음주류 판매를 버젓이 하고 있다”며 벨라지움이 예식 및 각종 연회모임을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행정조치결과 내용을 강남 구청 위생과에 문의했다.
이어 준공 시 허가도면과 다르게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1, 2, 3층의 로비, 폐백실, 신부대기실, 혼주 식사실 등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과 그 처분에 대해 물었다.
지난 5월 강남 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차장 및 무단용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치 않아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한 바 있으며 건축주가 이에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위생과 관계자는 “해당 업소에 대해 현재 영업정지처분과 그에 따른 관계 기관 통보가 이루어진 상태이다”며 “해당처분과 관련 행정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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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구청 VS 벨라지움 웨딩홀지난 5월에 이어 벨라지움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와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 두 건에 대해 강남 구청과 여전히 소송 중이다.
이에 벨라지움은 자신들이 되레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벨라지움의 현 문제들은 전임 경영자가 운영했을 당시 있었던 것들이며 경영진들은 이 문제를 후일 민원이 제기되어서야 알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임 경영자는 사기 및 탈세 등으로 6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오히려 영업운영에 차질이 생기도록 전임 운영자의 친인척들과 지인들이 계속해 소송을 걸고 있다며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예식장 앞에서 꽹과리 등을 치며 영업방해를 하는 등의 행위도 자행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위생법과 건축법 현 위반 사항에 대해 벨라지움은 “현재 음식물조리는 웨딩홀 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으며 위생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을 다 했고 승소도 했다”며 “범칙금 또한 해당 관련 부처에 부과했기에 영업정지처분 등 문제가 될 것은 하나ㄷ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의 입장은 다소 상이했다. 강남구청 위생과는 “영업정지처분은 확실하며, 2심 소송 진행은 비공개 사안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강남구청은 벨라지움이 변칙으로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남구청 건축과는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며 “벨라지움이 문제를 전부 시정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렇듯 벨라지움은 현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항변하고 있지만 벨라지움의 입장과 강남 구청의 답변이 상반되기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