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속유지율 시험면제로 시험기간(약 2개월 이상) 및 비용 대폭축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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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지난 14일 경기도 용인 공단 대강당에서 LED조명업체의 고효율인증 규제완화와 인증시험 간소화를 위한 고효율인증 고시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15일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현재 LED조명 업체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이었던 LED패키지에 대한 광속유지율 시험면제에 관련된 사항으로 기존 약 3개월이 소요됐던 광속유지율시험을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국·내외 LED패키지 광속유지율 시험성적서 제출 시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참석자에게 설명하고 관련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LED 패키지란 전기발광효과를 이용한 반도체 소자인 LED칩과 리드(lead)를 연결해 빛이 최대한 외부로 방출되도록 패키지한 LED조명의 핵심부품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LED조명 제조업체와 시험기관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에너지관리공단은 광속유지율 면제 대상 LED품목 및 면제방법, 시험면제조건, 시험방법 및 기준, LED패키지의 파생모델 및 부품변경 시험면제 기준 등 고시개정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LED패키지 제조업체, LED조명 제조업체 등의 많은 관심을 반영하듯 열띤 질문과 의견개진이 이루어져 고효율인증제도의 시장친화적인 고시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고효율인증 고시개정을 통해 LED조명 제조업체에서 가장 큰 규제사항으로 지적됐던 시험기간을 대폭 감소(약 2개월 이상)함은 물론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절감(연간 약 5억 원 이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LED조명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고시개정안을 마련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를 통해 고효율인증 고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고효율인증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고효율기기 관련 산업육성 및 보급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체제작한 반부패·청렴 교육영상 '청짜'를 상영해 공공기관의 반부패 청렴 윤리의식 확립의지 및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안내하는 기회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