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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반부패·비리 근절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구청 국세공무원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품수수, 기강위반, 업무소홀 등으로 징계를 받은 대구국세청 소속 직원은 모두 37명이다.
금품수수 8명, 기강위반 28명, 업무소홀 1명 등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5명이 기강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2011년 8명(금품수수 2명, 기강위반 5명, 업무소홀 1명), 2012년 8명(금품수수 1명, 기강위반 7명), 2013년 11명(금품수수 2명, 기강위반 9명)으로 늘었다.
올해들어서도 6월까지만 5명(금품수수 3명, 기강위반 2명)이 징계를 받았고 죄질이 매우 나쁜 금품수수가 3건이나 발생했다.
게다가 대구국세청의 경우 자체 적발이 아닌 경찰·검찰 등 외부기관의 통보에 의한 소속 공무원 징계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내부 감찰 활동이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 전체 징계 중 외부적발로 인한 징계 평균 비율은 42.5%인데 비해 대구국세청은 14.2%p나 높은 56.7%였다.
김현미 의원은 "국세청이 그동안 발표해 온 세무비리 쇄신·혁신방안은 세무공무원들의 근본적인 의식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매년 발표하는 세무비리 쇄신·혁신방안은 일회용 언론플레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세청은 비리 감찰과 징계라는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 차단활동을 강화하는 강도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시해야 한다"며 "일벌백계도 중요하지만 세무공무원 스스로 청렴의식을 갖출 수 있는 문화 조성에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