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 사실 알고 자리 떴다면 통상적 테스트 범주 넘어서 지적도"
  • ▲ 조성진 LG전자 사장 ⓒ연합뉴스
    ▲ 조성진 LG전자 사장 ⓒ연합뉴스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검찰의 수차례 소환통보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3일 검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독일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개막 직전 발생한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논란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사업본부 조성진(58) 사장에게 수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묵묵부답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사장의 사회적 지위 등 여러 상황을 감안, 아직까지 강제적인 수사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고 통상적인 소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통상 검찰 소환통보의 경우 전화나 우편을 통해 진행되며, 약 두달여간에도 불응할 경우 방문조사를 제안하게 된다"면서 "이 과정에서도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G전자측은 "현재까지 어떤 형태로든 소환 통보를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 ▲ 삼성 측이 공개한 정상 제품과 파손 세탁기의 비교 모습 ⓒ연합뉴스
    ▲ 삼성 측이 공개한 정상 제품과 파손 세탁기의 비교 모습 ⓒ연합뉴스

     

    LG전자는 사건이 벌어진 당시 언론에 "고의성 없는 품질 테스트 수준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전자제품은 물론, 자동차 등 대부분 모든 제조사들이 경쟁사 제품에 대한 테스트의 경우 직접 구입해 내부 참고용으로만 진행한다"면서 "하지만 이번처럼 전시된 제품을 부셔놓고 통상적인 테스트였을 뿐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품이 부서진것을 분명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는 것은 단순한 경쟁사 제품 테스트를 넘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통상 적인 테스트 였다면서 3곳의 전시장을 돌며 이뤄진 삼성 세탁기 파손 행위에 대해 삼성은 결국 
    CCTV 녹취자료를 증거물로 검찰에 제출하며 압박했다. CCTV에는 조 사장이 세탁기 도어 연결부(힌지)를 파손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 사장이 직접 검찰에서 수사를 받은 후 그동안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LG 브랜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 출두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CCTV라는 명백한 증거물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검찰은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임직원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벌이는 한편, 독일 현지 양판점 직원을 상대로도 서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데다, 사건이 외국에서 벌어진 점을 고려해 직접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 사건을 경제사건 전담부서인 형사4부에 배당해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사건 발생 당시
    삼성전자는 "CCTV 화면을 보면 조 사장이 무릎까지 굽히면서 세탁기 도어 연결부를 세 차례 꾹꾹 눌러 파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LG전자는 "통상적인 수준의 제품 사용환경 테스트를 한 것일 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사실이 없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