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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다량의 수은을 함유한 중국산 미백화장품을 적발하고 전량 유치·폐기 조치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중국산 미백화장품 'VISON'은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됐으며 수은은 5800ppm이 검출 됐다. 이는 중금속 허용 기준치인 1ppm보다 5800배나 초과한 수치다.

     

    수은은 피부에 접촉 시 붉어지는 등의 부작용과 장기간 노출로 인한 체내축적과 신경독성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 때문에 '화장품법' 제8조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1ppm 이하로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VISON'과 같은 제품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등으로 반입되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통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관계기관엔 인터넷 사이트 광고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유통 단속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