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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에 연결해 사용하는 발열패드는 과연 섬유제품일까, 전열기기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섬유제품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20일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10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발열패드를 '전기식의 섬유제품(제6307호, 관세율 10%)'으로 분류했다. 발열패드는 부직포에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가 코팅되고 절연원단으로 덮여있으며 배터리에 연결해 방한용으로 사용된다.
그런 만큼 이날 품목분류위원회에선 '전기식의 섬유제품'으로 분류할 지, '가정용 전열기기(제8516호, 관세율 8%)'로 분류할 지가 쟁점이 됐다.
위원회는 "발열패드가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열기기이기는 하지만 가정용에 국한되지 않고 낚시, 캠핑 등 주로 야외에서 옷에 부착해 방한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전기식의 섬유제품'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그레이팅(Grating)을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제7308호, 관세율 0%)'이 아닌 '철강제 기타 제품(제7326호, 관세율 8%)'으로 분류했다.
그레이팅은 철강제 바를 격자 모양으로 용접해 만들어 선박, 다리 등의 바닥재로 사용하거나 배수로의 덮개로 이용하는 제품이다.
위원회는 이밖에 쿨링핀(Cooling Pin)은 배터리의 부분품으로, LED(발광다이오드) 백라이트는 휴대전화 부분품으로 각각 분류했다.
쿨링핀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팩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판으로 가장자리에 냉각수가 흐르는 관이 있어 배터리의 열을 식혀준다. '알루미늄제 기타제품(제7616호, 간이환급액 110원)'으로 분류할 지, '축전지(배터리)의 부분품(제8507호, 간이환급액 50원)'으로 분류할 지가 쟁점이었다.
휴대전화 화면(디스플레이)의 광원(光源)역할을 하는 LED 백라이트는 발광다이오드(LED)로 구분할 지, 휴대전화의 부분품으로 할지를 놓고 논의됐다.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자세한 결정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