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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능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교육부는 시험 실시요령과 반입금지 물품 등을 알리는 수능시험 관련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안내에 따르면 스마트워치,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재생기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으로 들고 들어갈 수 없다.

    부득이하게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왔으면 1교시 시작 전 제출해야 하며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단 시각표시와 교시 별 잔여시간 표시 기능만 되는 일반 시계는 휴대할 수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전자기기를 아예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시험에서 사용할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은 시험실에서 지급되고, 수험생이 가져온 필기구는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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