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휴업 유도는 공정거래법 위반…자율적 참여일 뿐
  • ▲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은 부동산중개업소.ⓒ연합뉴스
    ▲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은 부동산중개업소.ⓒ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협회)의 동맹휴업 움직임에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18일 협회에 공문을 보내 "협회에서 동맹휴업을 유도 또는 강제하는 것은 회원 업소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협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시·도 등이 동맹휴업에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최대 6개월까지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협회 차원의 동맹휴업 강행으로 관계 법령 위반이 확인되거나 소비자 불편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법에 따라 조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에도 공문을 보내 중개업소 동맹휴업에 대비한 계도와 참여 업소 파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24∼30일 전국적으로 자율 동맹휴업을 벌이겠다고 결의한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동맹휴업은 회원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이뤄질 뿐 강제적인 지침을 회원에게 보낸 적이 없다"며 현행법을 무시한 채 소비자 불편을 담보로 투쟁하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