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은 촉각을 다투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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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제윤 금융위원장. ⓒ 연합뉴스
    ▲ 신제윤 금융위원장. ⓒ 연합뉴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대해 "근본적인 성격은 자율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약속규범이자 절차법"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26일 오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일부에서는 기촉법을 관치금융의 숨겨진 칼로 오해하고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기촉법은 외환위기 이후인 2001년 제정돼 11년 동안 한시법 형태로 유지돼 왔다"며 "그동안 280개 부실기업에 대해 채권단과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 130개 기업이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경영정상화를 이뤘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은 촉각을 다투는 영역"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 탓에 부실위험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응한다면 화(禍)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화두를 '기업구조조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러면서 신 윙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역동성, 급변성, 대외적 민감성 등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기촉법은 최선은 아니나 차선(次善)으로서 그 역할과 존재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