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통과…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지켜봐야
  • ▲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동국제강
    ▲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동국제강

    합병을 통해 연산 1000만t 규모의 철강업체로 거듭나겠다는 동국제강과 유니온스틸이 각각 이사회와 주총이라는 벽을 넘으며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동국제강은 28일 서울 중구 수하동 페럼타워에서 이사회를 열고 유니온스틸과의 합병 안을 승인했다. 유니온스틸 역시 이날 페럼타워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 특별결의 안건인 동국제강과의 합병 안을 통과시켰다. 유니온스틸의 주총에는 동국제강(64.5%) 등 주주의결권의 82.99%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의 합병은 동국제강이 유니온스틸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동국제강이 지난 1962년 유니온스틸을 설립한 지 52년 만의 일이다.

    동국제강이 주총을 연 유니온스틸과 달리 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 합병이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주총의 승인을 간단히 이사회의 승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양사가 바로 합병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 동국제강과 유니온스틸의 합병에 반대하는 채권자들은 이날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채권자 이의제출을 할 수 있다.

    동국제강 측은 채권자들의 상환청구, 담보제공 등의 이의제기가 이뤄진 채권의 합계액이 1000억원을 넘을 시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돼 주주들에게 따로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유니온스틸 주주들의 경우 다음달 18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 행사가격은 1주당 1만1213원이다. 유니온스틸 측은 주식매수청구권 및 상환청구, 담보제공 기타 이의제기 등의 채권 합계액이 500억원을 넘어설 경우 합병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역시 합병을 추진했지만, 주주들의 과도한 주식매수청구 행사로 이를 포기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양사의 합병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과 달리 순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합병에 앞서 동국제강 측에 반대의사를 표한 의결권있는 주주는 0.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유니온스틸의 경우 이날 종가는 1만800원에 그쳤으나, 최근까지 주식매수청구 행사가격을 웃돌았다.

    이 과정을 넘기면 양사는 내년 1월 통합 동국제강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통합된 동국제강은 기존의 연산 725만t의 후판, 철근, 형강 등 열연 사업과 함께 아연도금강판, 컬러강판 등 연산 285만t의 표면처리강판 사업을 추가하면서 연산 1010만t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동국제강 측은 "철강 열연 제품과 냉연 제품을 아우르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전략적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라며 "국내외 고객 및 영업망을 확장하여 다양한 수익 구조를 창출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