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보호 공로 인정… 전국 병원 중 유일
  • ▲ 소비자의 날 대통령 표창 ⓒ이대목동병원
    ▲ 소비자의 날 대통령 표창 ⓒ이대목동병원

     

    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권)은 지난 3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제 19회 소비자의 날' 기념 행사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함께 한 이번 기념식에서 이대목동병원은 '위해정보 제공 우수기관'에 선정,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지난 1996년부터 거행된 '소비자의 날' 정부포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시상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및 우수 단체에 주는 상이다.

     

    현재 전국의 모든 병원은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환자 중 위해정보(시설물 또는 서비스 등의 결함 또는 하자로 인한 상해 및 사망환자)로 판단되는 환자를 발견할 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위해정보를 수집해 소비자 안전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의 위해정보 보고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 보호법(현 소비자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짜인 12월 3일(1979년)로 지정돼 있다. 지난 1996년부터는 정부기념일로 격상됐으며, 이번 기념식에서는 이대목동병원이 전국 병원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