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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5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2015년도 전세임대주택 공급에 착수한다.
4일 LH에 따르면 이번 공급 물량은 무주택서민용 1만5620가구, 신혼부부용 3000가구, 소년소녀가정 등을 위한 1000가구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9840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4555가구, 기타지방이 4225가구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이며 거주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소년소녀가정 등은 신청기간에 관계없이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입주신청자격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사회취약계층으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이다. 2순위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은 혼인 5년 이내에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자는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게 되며 지원이 가능한 주택인 경우 지원이 이뤄진다.
전세지원한도액은 수도권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지역 4500만원이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전세금이 전세지원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반전세인 경우에도 지원가능하다. 다만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배 범위인 주택에 한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다.
LH는 "2005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약 11만가구가 공급됐다"며 "향후에도 공급을 늘려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