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만9620가구, 12월 17~23일 신청접수
  • ▲ LH 정자동 사옥.ⓒLH
    ▲ LH 정자동 사옥.ⓒLH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5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2015년도 전세임대주택 공급에 착수한다.

     

    4일 LH에 따르면 이번 공급 물량은 무주택서민용 1만5620가구, 신혼부부용 3000가구, 소년소녀가정 등을 위한 1000가구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9840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4555가구, 기타지방이 4225가구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이며 거주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소년소녀가정 등은 신청기간에 관계없이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입주신청자격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사회취약계층으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이다. 2순위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은 혼인 5년 이내에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자는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게 되며 지원이 가능한 주택인 경우 지원이 이뤄진다.

     

    전세지원한도액은 수도권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지역 4500만원이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전세금이 전세지원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반전세인 경우에도 지원가능하다. 다만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배 범위인 주택에 한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다.

     

    LH는 "2005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약 11만가구가 공급됐다"며 "향후에도 공급을 늘려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