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준수관리자 임명…내부 법규 위반 임직원 제재
  • ▲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이사(첫 줄 왼쪽 네번째)와 임직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소월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 ⓒ 롯데카드
    ▲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이사(첫 줄 왼쪽 네번째)와 임직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소월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 ⓒ 롯데카드


    롯데카드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소월로 롯데카드 본사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거래문화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법과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의 자발적인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이날 참석한 임직원들은 △협력사에 부당행위 금지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거래조건의 투명성 확립 등 공정거래를 위한 대표 행동준칙을 선언했다.

    또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운영의 책임자인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했다.

    자율준수관리자는 편람제작, 교육은 물론 내부감독체계를 구축해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방침이다.

    롯데카드 채정병 대표이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기업의 단순한 의무가 아닌 기업의 상생코드이며 필수 생존요건"이라며 "앞으로 임직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와 윤리의식 강화를 통해 롯데카드가 고객과 협력사 모두에게 신뢰받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