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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요양병원은 민간요양병원의 난립과 과도한 경쟁으로 수익확대를 위해 환자를 유인하는 '사회적 입원'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 서울역 롯데마트 인근에서 거리노숙 생활을 하고 있던 A씨의 이야기
그는 기초생활 수급자였으나 거주지를 구하지 못해 노숙생활을 하고 있었다. 새벽 6시, 남성 두 명이 그에게 다가와 담배를 한가치 권하며 요양병원으로 갈 의향 있는지 물었다. A씨는 "제가 수급자라, 수급비에서 병원비를 제하지 않느냐"묻자 두 남성은 "빼지 않겠다"며 "담배를 일주일에 7갑씩 공짜로 주겠다"고 답하며 A씨를 요양병원으로 유인했다.
이처럼 요양병원은 홈리스, 홀몸노인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취약계층에게 담배나 술 등 물품을 제공하여 불법적으로 요양병원에 유인 알선해 입원시킨 후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취득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건강보험료 체납자 대상으로 환자 개인의 본인부담금 면제하며 입원 유도하고,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부정 청구해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사례도 드러났다. 건보의 법정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 임의로 면제해 우울증 등 질병을 허위로 조작해 환자로 둔갑시킨 것이다.
#.2 건보 체납자 B씨의 이야기
요양병원 직원은 건보 체납자였던 B씨에게 접근해 "무료로 숙식제공하고 3개월 생활하면, 우리병원에서 수급자를 잘 만들어주니까 병원에 가자"고 권유했다. 이에 B씨가 "술을 좋아하지만 입원할 정도는 아니어서 입원이 가능하냐"묻자 직원이 "소주를 하루에 5병 이상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오며 불면증과 우울증이 있다고 이야기 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요양병원의 불법행위는 환자유인알선, 본인부담금면제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폭행 및 신체억제대 오남용, 허위청구 및 불필요한 치료 권유, 치료받을 권리 침해 등의 정황도 포착됐다.
심각한 점은 허위병명임에도 투약처방이 내려져 약을 복용 지시해 환자가 건강상의 위해를 입을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인 K씨는 "제가 먹는 약의 종류나 성분에 대한 설명을 단 한 차례도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690개에 불과했던 요양병원은 2013년 1,232개로 증가, 5년간 78.6%의 증가율을 보였고 병상 수는 76,608개에서 189,322개로 무려 147.1% 늘었다. 이에 요양시설까지 모두 합하면 총 6000여 곳이 난립하고 있지만,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요양병원은 전무한 실정이다.병상 수의 증가율이 기관수의 증가율을 상회한다는 것은 기관 당 병상 수의 증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대형 요양병원의 난립을 야기한다. 65세 이상 인구 당 병원 장기요양 병상수는 지난 2012년 기준 27.4개로 OECD국가 중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송현종 상지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요양병원 기관수 증가의 주요인으로 개설기준의 단순성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낮은 점을 들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요양병원은 과열 경쟁으로 인한 환자유치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고 설명했다.
사회취약계층들의 불법 유인 행태도 문제지만 송 교수는 "급증하는 노인 인구에 따라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시설이 미비한 것 또한 요양병원으로 사회적 입원 환자들이 몰리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입원'은 의료이용의 효율을 저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는 이에 "환자중심의 요양병원 기능 정립이 필요하다"며 "요양병원은 재달조달방식, 관리운영주체, 서비스 대상자가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회보장제도로 보장하고 있으나, 그 공급을 민간부분이 과도하게 운영한 결과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벗어나 수익확대 위한 사회적 입원에 집중하게 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돌봄에 대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성의 원칙에 충실한 요양병원이 필요하다"고 개선방안을 언급했다. 김대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은 "요양 병원 입원 환자 중 소득분위에 따른 입원 현황이 요양시설과 확연히 다른 점에 주목할 필요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고령화 사회의 영향으로,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의 경우 80세 이상 초고령 노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병원 환자 중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은 입원환자 중에서 180일 이상 장기입원자의 비율이 높고, 소득분위 상위 9,10분위에서 지급액의 30.5% 차지했다.
김대희 인의협 사무국장은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본인부담상한금이 높아지지만, 본인부담상한자에 적용을 받는 장기 환자는 되레 소득 분위 상위 9, 10분위에서 가장 높았음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의료적 필요 이외, 사회경제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다"고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낙후된 요양병원의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떨어진 공공요양병원의 비율을 30%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4년 공공요양병원의 비율은 현재 5.7%에 불과하다.전체 요양병원 중 99% 이상이 '민간 소유' 혹은 '민간에 위탁'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요양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의료 기준'은 없으며, 이를 만들 주체 또한 없는 실정이다. 개선 위해 공공 직영 요양병원이 늘어나 적절한 요양 의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