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55곳 5조원 상당…"공공재정 부정수급 불법관행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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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중계무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꾸며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거나, 회계조작으로 빼돌린 자금을 해외 비밀계좌에 은닉한 불법외환거래업체가 무더기로 정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수출입 가격조작 및 재산도피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외환거래 업체 55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이 불법으로 외환거래한 금액은 모두 5조542억원에 달했다. 미신고 해외예금 2조8183억원, 가격조작 1조4804억원, 자금세탁 1309억원, 재산도피 934억원 등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해외 현지법인에게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것처럼 회계조작하는 수법으로 재산도피한 법인자금을 해외 위장회사 비밀계좌에 은닉했다.

     

    또 해외 페이퍼컴퍼니가 중계무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거래구조를 위장한 후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법인의 재산을 빼돌리고 이 자금 중 일부를 일명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일컬어지는 외국인투자자들이나 기부금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했다.

     

    게다가 매출과대계상을 목적으로 해외 위장회사와 물품의 수출입을 반복하는 일명 '뺑뺑이 무역'을 통해 매출을 '뻥튀기'하고 관련 무역서류를 근거로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을 편취했다. 

     

    종합소득세 등 세원 노출을 피하려고 의류 등을 밀수출한 후 그 대금을 현금운반책(보따리상)을 통해 정상적인 사업자금인 양 반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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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수동휠체어, 보행보조차 등 노인 복지용품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수입원가를 허위로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급여를 받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확인된 역외탈세 등 내국세 탈루정보와 건강보험급여 부당 편취 내역 등을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과 부당 편취액 환수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날로 지능화되는 외환범죄 단속을 위해 수사기법 고도화, 외환조사 전문요원 양성,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외환감독기관간의 공조를 강화하고 수출입 관련 정부보조금 지급내역 등을 입수해 부정수급 단속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입거래를 악용해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사회적 비리기업 등을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성실 수출입기업이 무역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수출입과 외환거래를 정밀분석해 역외탈세 등 국부유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하고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법관행 정상화와 부패척결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