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 업·다운제 도입…기준 미달 어항 지정 해제
  • ▲ 예비 국가어항 지정 대상항.ⓒ해양수산부
    ▲ 예비 국가어항 지정 대상항.ⓒ해양수산부

     

    충남 보령시 무창포항 등 서·남해안 10곳이 예비 국가어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는 기준에 미달하는 국가어항은 지정이 해제된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가어항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어업기반 거점어항 7곳과 해상교통·관광·유통 거점어항 3곳을 각각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는 어항 개발 수요와 개발 후 기대효과가 큰 서·남해안 지역이 먼저 고려됐다.


    선정된 어업기반 거점어항은 소래포구항(인천 남동구), 무창포항(충남 보령시), 초평항(전남 진도군), 장목항(경남 거제시), 송도항(전남 신안군), 개야도항(전북 군산시), 진두항(인천 옹진군)이다. 해상교통·관광·유통 거점어항은 삽진항(전남 목포시), 당목항(전남 완도군), 오천항(전남 고흥)이다.


    해수부는 소래포구항, 무창포항, 초평항, 장목항, 삽진항 등 5곳은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하반기에 국가어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2016년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17년 본격적인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송도항 등 나머지 5곳은 2016년에 관련 용역을 진행한 후 국가어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어항의 적정 개발수요 관리와 난개발 방지, 어항종류 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어항 지정 업-다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어항의 이용여건 변화 등에 따라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국가어항은 지정을 해제하고 기능이 활성화된 지방어항이나 어촌정주어항은 국가어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권준영 어촌어항과장은 "업-다운제가 도입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어항 환경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가어항은 수산물 유통·가공, 해양관광·레저 등의 거점지역이자 6차 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