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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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연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처리된 증시관련대금이 1경8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예탁원은 거래부진 등 증시침체에도 불구하고 증시관련대금이 전년대비 20.8% 증가한 1경7779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예탁원 측은 "정부의 단기금융시장 개편과 콜차입 규제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발행 증가와 환매조건부채권(RP)시장이 활성화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자단기사채는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종이가 아닌 '전자' 방식으로 발행 및 유통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기업들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했던 기업어음(CP)를 대체해 기존 CP 거래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단기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3년 1월15일부터 도입됐다.

    예탁원에 따르면 RP결제대금은 7725조원에서 1경16조원으로 29.7%(2291조원), 전자단기사채결제대금은 73조원에서 336조원으로 360%(263조) 증가했다.

    이는 콜시장이 은행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RP와 전자단기사채가 증권사의 단기자금 조달 수단으로써 콜차입을 대체하면서 성장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예탁자산 증가로 인한 원리금 상환대금, 집합투자증권 설정환매대금 등이 꾸준히 증가해 직전년(1611조원)대비 50.6%(815조원) 늘어난 2426조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단기사채 관련대금(발행대금 및 상환대금)이 전년도 79조원에서 801조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주식·채권 등의 매매결제대금이 1경5061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예탁채권원리금(1762조원), 집합투자증권대금(664조원) 등의 순이었다.

    매매결제대금의 경우 채권기관결제대금이 1경4063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식기관결제대금(528조원), KRX국채결제대금(350조원), KRX주식 등 결제대금(120조원) 등이 뒤를 이었다.